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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
13일 고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을 위해 외부이사 후보자를 6월30일까지 공모한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1이상을 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제도다.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는 법인 이사회에 참석해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며 의결권을 행사한다.
법인 이사회는 평균 3회 내외로 진행되며, 법인의 예산 ·결산, 재산의 취득, 임원의 임면,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후보자 신청 자격요건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신청 자격을 제외한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공모에 지역복지에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후보군이 잘 구성돼 고창군 내에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