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2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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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24억원’ 부과

고창군청
[호남자치뉴스]고창군이 올해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2만3000여건, 24억원을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납부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 기간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6월2일 이후에 취득한 차량은 취득일로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액이 산정되며, 다음 달인 7월에 고지서가 발부된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방문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자동납부된다.

서치근 고창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군민 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납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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