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신중년 '재도약' 발판…자격증 응시료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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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신중년 '재도약' 발판…자격증 응시료 90% 지원

정읍시, 만 46~64세 미취업 신중년 대상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 90% 지원, 최대 10만원

정읍시
[호남자치뉴스] 정읍시가 제2의 일자리를 준비하는 신중년 미취업자에게 자격증과 어학시험 응시료의 90%를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퇴직이나 경력 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신중년의 자격 취득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올해 초부터 ‘2026년 신중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 46세 이상 64세 이하의 미취업자다. 지원하는 시험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시험 등이다. 응시료의 90%를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한도 안에서는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다. 예산 범위에서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해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신청 서류도 대폭 줄였다. 주민등록표 등본 등 기본 행정서류를 시민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통합신청서와 응시료 영수증, 응시확인서만 내면 된다.

시험에 응시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anmail@kore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 검토를 마치는 대로 신청인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열정을 지닌 신중년들이 자격증 취득을 발판 삼아 제2의 전성기를 열어가길 바란다”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만큼 시험에 응시한 시민들은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539-5604)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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