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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공개 모집 |
위촉된 위원은 2년 임기의 비상근 위촉직으로 활동하며, 군산시 및 소속 기관의 고충민원 조사·처리, 시정 권고, 의견 표명 등을 담당한다.
지원 자격은 대학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관련 전문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명시됐다. 세부 내용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군산시청 6층 감사담당관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 고충을 객관적·전문적으로 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07.27 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