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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유족 723명(2026년 7월 기준)에게 1인당 연 1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올해 사업비는 총 8억 6,800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3대 7의 비율로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유족에 한해 자격이 부여된다.
지급 절차는 이달 25일 지급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9월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며,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10월 중순까지 유족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자 선정 및 통지 후 11월에서 12월 중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일부 시군의 지급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본예산에 549명분을 우선 반영했으며,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 인원을 723명으로 확대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라는 상징성을 가진 전북이 참여자 후손 예우에 선도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동학농민혁명은 외세 침략과 내정간섭에 맞서 국권을 지키려 했던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이후 항일의병운동으로 이어지는 우리 근현대사의 중요한 흐름과도 연결된다.
하지만 항일의병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예우받는 것과 달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현행 보훈체계에서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해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수당 지급은 이러한 예우 공백을 지방정부가 먼저 해소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촉구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수당 지급과 더불어 정신 계승 사업 및 역사문화거점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헌법 전문 수록 건의와 참여자 서훈 등 국가적 예우 확대를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유족수당 지급은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후손에게 잇기 위한 뜻깊은 출발"이라며,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08.25 2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