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군산시청 |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정기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분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되며, 1월 또는 3월 연납 신청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6월 중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당초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관련 지방세 정보시스템 중단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일 연장됐다.
납부는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간편결제 서비스,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납부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정석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6.06.16 0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