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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보건소, 3420개 금연구역 연중 집중 지도·점검…간접흡연 차단 |
시는 올해 2월 국민건강증진법과 정읍시 조례에 따라 금연 시설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목욕 시설과 관광 숙박업소 등 33개소를 대상으로 1차 지도와 점검을 완료했다.
이어 3월에는 관내 일반음식점 1410개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금연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10명으로 구성된 4개의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공중이용시설을 직접 방문해 금연 구역 표지판 설치·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핀다.
이와 함께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흡연자들의 성공적인 금연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금연 결심자의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상시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사업체나 기관, 단체, 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도 병행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 구역 지도와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03.12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