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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강력 촉구 |
제안설명을 한 이기우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를 자치단체 내부 조직처럼 규율하고 있어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이루어졌으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보장되지 않아 지방의회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입법활동, 예산심의, 정부 견제 등 핵심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받고 있듯이, 지방의회도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독립된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기우 의원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진정한 지방자치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