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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불용액 과다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한빛원전에서 연간 예상발전량 추계액을 기준으로 1kwh당 1원씩 세수로 계상한다.
지난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총 약 464억 원이다.
모정환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및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 등으로 81%에 해당하는 약 376억 원 지출됐으나 나머지 88억 원이 불용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 예산을 예비비의 성격으로만 편성하지 말고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 지역민을 위한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의원은 또한 “2015년부터 동결된 1kWh당 1원씩의 세율 기준을 2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원전 사고 발생 시 1일 약 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예비비로 60억 정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역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원전 주변 지역에 배분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은 작년 4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당초 원전반경 40km 이내 원전소재 지역 65%, 광역 지역 35%로 배분 됐으나, 원전반경 30km 이내 원전소재 지역 65%, 광역 지역 15%, 비상계획구역 지역 20%로 균등배분으로 변경됐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