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내수면 어자원 보호 위해 여름철 불법어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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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내수면 어자원 보호 위해 여름철 불법어업 단속 강화

적발시 최대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남원시청
[호남자치뉴스]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여름철 유어 인구 증가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및 유어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6월은 본격적인 낚시철로 접어들면서 유어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어업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은 물론, 면허·허가·신고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어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한 행위, 폭발물·유독물·전류 등을 이용한 불법 포획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한 포획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관내 고소득 수산자원인 쏘가리의 포획금지기간(4월~6월)내 불법 포획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한 체장 18cm이하 어린개체 포획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끊이지 않자, 시는 주요 서식지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어업이 적발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연주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여름철 유어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유어 문화 정착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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