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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정기 점검 |
무주군은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충족 여부, △소독·방역 시설 구비 등 농가별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여부, 사육밀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축산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 민원이 증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 위협도 계속되고 있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가축사육업의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특별시 무주에 걸맞은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점검에 앞서 대상 농가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점검 시에는 축산정책에 반영할 가축 사육 농가의 현장 의견도 청취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