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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현재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는 시군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정부24’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7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미등록견은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는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동물등록 및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2m 이내),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또한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