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부처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
지원·육성 목적, 11월 13일 시행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년 11월 03일(화) 16:54
중소벤처기업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호남자치뉴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소비자생협)의 소관부처가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전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12일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을 위해 사무 처리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 인가 등은 중기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다만, 소비자생협 개별 조합의 설립 인가 및 관리·감독은 현행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에서 담당한다.

중기부는 소관부처 변경에 앞서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향후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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