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고액' 정조준

고액·상습 체납 집중 징수 총력
생계형 분할 납부 유도,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년 10월 28일(수) 11:45
정읍시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호남자치뉴스] 정읍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지난 27일 유호연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이면서 징수 실적이 부진한 7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부서의 체납 현황과 징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체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채권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법정 요건에 맞춰 번호판 영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 유형과 납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징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정리와 징수율 향상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의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호연 부시장은 "가능한 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모든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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