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 제3차 기본소득위원회…사용처 읍·면 구분 없이 '확대' 기본소득 사용처 7대 업종 확대…문구점·세탁소 추가, 11월 적용 예정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 2026년 10월 21일(수)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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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제3차 기본소득위원회 |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두 가지 주요 안건이 심의됐다. 첫째, 읍에 인접한 면 중 인구 및 사용처가 적은 면에 대한 기본소득 사용처 생활권 변경 문제였다. 둘째,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업종 선정에 관한 내용이었다.
심의 결과, 첫 번째 안건 대상지인 상전면에 대한 기본소득 사용처 생활권 변경은 주민 이용 편의와 현장 의견을 고려해 현행 읍·면 분리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분리형은 면민이 읍에서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등 총 5개 업종을 한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주유소, 편의점, 각 면 하나로마트의 이용금액은 합산 월 최대 5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읍·면 통합형을 선택할 경우 읍 가맹점과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의 이용금액을 합산해 최대 7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행 5대 업종(변경 7대 업종)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상전면 주민들은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할 때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위원회는 면민 의견 청취 내용과 기본소득 이용 활성화 및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실익을 바탕으로, 기존 분리형을 선택해 거주지 무관 금액 제한 없는 7대 업종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추가 업종을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5개 업종(문구점, 세탁소, 군직영 생활체육시설, 출산육아용품점, 서점) 중 사전 군민 설문 결과와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구점과 세탁소 2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기존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등 5개 업종에 문구점과 세탁소가 추가돼 총 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면민도 읍에서 금액 제한 없이 이 7개 업종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추가 업종은 관련 절차와 시스템 반영을 거쳐 11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지침과 절차에 맞춰 후속 조치를 추진하며,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인 이경영 부군수는 “기본소득이 군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 의견과 현장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