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박성효 전 소진공 이사장, 연봉 2.7%↑ 셀프 결재"

박성효 전 소진공 이사장, 연봉 인상안 '셀프 결재' 파문
이사회 정관 및 공공기관운영법 위반 논란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년 10월 13일(화) 22:18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호남자치뉴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박성효 전 이사장이 본인의 연봉 인상안 의결에 참여하며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소진공은 2025년 1월 21일 개최된 ‘2025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2025년 임원 연봉(안), 예산편성 수정(안), 사업계획 수정(안) 등 7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중 첫 번째 심의 안건인 임원 연봉(안)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의 기본 연봉을 전년 대비 2.7%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보수 가이드라인인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에 따른 조치였다. 이 결과 박성효 전 이사장의 연봉은 2024년 1억 5,414만원에서 2025년 1억 5,830만원으로 인상됐다.

소진공 정관 제18조 제3항은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1차 이사회 당시 임원 연봉(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박 전 이사장과 권대수 부이사장, 황미애 상임이사는 별다른 제척·기피·회피 과정 없이 해당 안건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9월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명시된 제척 및 회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가 해당 안건의 의결에 제척되지 않고 직접 참여한 사실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소진공은 평가단의 지적 이후 자체 정관 제6조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이사회 안건이 이사회 구성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공단 정관에 이미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존재했음에도 이사장과 임원, 중간관리자 중 누구도 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며 "이해충돌방지에 아예 무관심했던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권 의원은 "신임 인태연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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