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 민생·군 공항 조례 의결

민생안정지원금, 군 공항 이전 대응 조례안 의결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년 08월 25일(화) 20:56
신안군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
[호남자치뉴스] 신안군의회(의장 이상주)가 8월 25일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신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최성자 의원 대표발의)과 「신안군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문선웅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에 따른 소음 피해와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예상되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상주 의장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군민의 목소리가 사업 추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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