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화재 골든타임 지키는 소화전 5m...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소방서·지자체 합동점검 추진

최근 3년간 매년 1,000건 이상 발생… 정례 점검으로 반복 위반 관리 강화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년 06월 19일(금) 15:24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화재 골든타임 지키는 소화전 5m...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소방서·지자체 합동점검 추진
[호남자치뉴스]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도내 15개 소방서, 지자체와 함께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2분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분기와 동일하게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소화전 주변 반복민원이 발생한 구간과 소방차 접근, 급수활동에 지장을 주는 상습 점유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초기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다. 실제 최근 3년간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계도 실적은 매년 1,000건을 넘었다. 올해 1분기 합동단속에서도 과태료 31건, 현지계도 43건 등 총 74건이 적발·계도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관리해야 할 생활 속 안전 문제임을 보여줬다.

점검은 소방서와 지자체가 역할을 나눠 추진한다. 소방서는 소화전 위치와 현장 접근 장애요인을 공유하고, 지자체는 주정차 단속 권한에 따라 현장 안내, 차량 이동 유도, 필요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전북소방본부는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반복 위반 구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민원 발생 지역을 재확인하고, 필요 시 적색 노면표시와 주정차 금지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추진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 기반”이라며 “소화전 주변 5m 확보는 단순한 주차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 초기 대응력을 좌우하는 안전 기준인 만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중심의 점검과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이 기사는 호남자치뉴스 홈페이지(www.hnjn.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hnjn.co.kr/article.php?aid=23845261005
프린트 시간 : 2026년 06월 19일 19: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