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 관내 운수종사자 대상 ‘2026년도 법정 보수교육’ 실시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 2026년 06월 17일(수)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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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관내 운수종사자 대상 ‘2026년도 법정 보수교육’ 실시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임실군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됐으며, 관내 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하고 친절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 지식을 습득했다.
이날 교육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 40분까지 약 4시간 동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지침 및 최신 교통관련 법규 숙지,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탑승 시 친절 응대 서비스, ▲차량 화재나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방법 등 실무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 과정이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와 함께 수료식을 끝으로 알차게 마무리됐다.
아울러 임실군은 이번 교육 현장을 찾은 화물 및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안내물을 배포하고 간단한 현장설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고의적인 부정수급이나 단순 부주의로 인한 행정처분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안전한 임실군을 만들기 위해 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운수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대면 교육이 군민들에게 더욱 안심하고 쾌적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기간 내 미이수 시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가,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