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 2026년 06월 15일(월) 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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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김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경차나 화물차 등 연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 세금이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로, 본래 6월 30일이었던 납부기한이 전남광주 통합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이용 제한으로 3일 연장됐다.
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납기 내 납부될 수 있도록 SNS, 전광판, 읍면동 및 시내 주요 게시대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명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간편납부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