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형석 전남도의원 “학교 운동부 코치, 반복적 단기 계약 실태 점검 필요”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없도록 교육청이 관리해야”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 2026년 06월 11일(목) 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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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석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6월 10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운동부 코치와 관련 질의하고 있다. |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6월 10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일선 학교에서 운동부 감독을 보조하는 코치를 고용하는 데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단기 계약으로 몇 년씩 근무한 코치들의 퇴직금 부분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운동부 코치 현황과 계약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학교 운동부 코치의 퇴직금 지급 관련 사례 같은 게 있냐”고 물었다.
전남도교육청 구용혁 체육건강과장은 “(학교 운동부 코치의 경우) 3개월, 5개월 형태로 학교장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부분을 잘 몰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며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안내하고 제도적인 보완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임형석 의원은 “엘리트 체육을 지도하는 코치들은 단기간 근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단체 종목 같은 경우 꾸준히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는 고용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퇴직금 지급 요구가 있고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많아지면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교육청이 운동부 코치에 대한 단기 계약 실태를 비롯해 학교 엘리트 체육 관련 사항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로 224명을 각급 학교에 배치 중인 가운데, 학교장이 별도 채용한 전문 체육인 출신의 코치(강사)에 대한 고용 현황 등 관련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