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5월 18일 지급 시작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 2026년 05월 14일(목)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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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청 |
이번 2차 지급은 1차 지급 대상을 제외한 군민 70%가 대상이며, 특별 지역인 진안군은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진안군에 주소지를 둔 소득 하위 70% 군민이다. 선정 기준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원칙으로 하되, 맞벌이 등 다 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차 지급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군은 이번 2차 지급에서도 보다 많은 군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현장 안내 인력 배치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내를 통해 신청 누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며,
1차 지급 당시 신청하지 못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첫 주(5월 18~22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진안고원행복상품권(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모두 환수됨에 따라 군은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용 기한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처는 진안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진안고원행복상품권(카드)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환급성 업종,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경영 진안군수 대행은 “이번 2차 지원금이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