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청년의 시정참여 보장을 위한 '여수시 위원회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청년의 참여가 곧 여수의 미래 경쟁력” 한목소리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11월 06일(목) 15:13
'여수시 위원회 조례' 개정 간담회
[호남자치뉴스]여수시의회는 11월 5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청년의 정책참여 보장을 위한‘여수시 위원회 조례’개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석주 의원이 주최하고, 여수시 관계 공무원과 여수시청년권익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해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와 제도적 보장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석주 의원은 주제발제를 통해 “청년은 미래의 주역이자 현재의 동반자”라며, “여수시 각종 위원회에서 청년의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2025년 7월 기준 여수시에는 176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청년위원은 212명으로 전체의 약 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한 청년 참여 보장 조항(제6조의2) 신설과 둘째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제8조) 도입, 그리고 셋째, 위원 임기 2년 이내와 1회 연임 가능(제9조) 명문화 등으로 구성돼, 청년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석주 의원은 “청년 인구 비중만큼 청년 예산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남도 중심의 청년사업 외에 여수시 자체 청년정책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부서 간 협력 강화, ▲중복 위촉 방지와 신규 청년위원 발굴, ▲청년 인력풀 활용, ▲청년위원 모집 홍보 강화,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중현 청년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임정택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상임이사는 “청년참여 조항이 단순 권장이 아닌 강제성을 띠어야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석주 의원은 “정책은 세대의 다양성을 담을 때 완성된다”며, “청년의 참여가 곧 여수의 미래 경쟁력이며, 이번 논의가 청년의 실질적 정책참여를 보장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청년의 시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논의의 장으로, 이석주 의원은 “올해 말까지 청년단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내년 2월 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라며 “시행 이후에는 청년참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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